EC Official Site

아래의 각 링크는 유럽공동체에서 공식제공하는 CE Marking관련 자료 입니다. 모든 인증기관, 승인기관, 검사기관 등은 아래 사이트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CE Marking Technical Approach

각 분야별 CE Marking에 대한 상세한 법, 규정 및 유럽표준에 관해서 상세기 안내하고 있습니다.

CE Marking Directive(분야별 지침)

분야별 지침은 CE Marking에 관한 분야별 관련법령 및 지침입니다. 개별지침별 안내서에서는 인증과련 모든 정보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Each Step of Certification

일반적으로 각 지침별 인증취득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지침 결정
      - 적용지침이 하나 이상일 경우도 있음.

 

    • 적용지침 및 EN 규격적용 설계 및 개발
      - 적용지침에 따른 EN 규격 조사는 WWW.CEN.ORG 참조

 

    •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험 및 검증(Type of Approval etc.)

 

    • 제품관련 기술문서(TCF : Technical Construction File) 작성

 

    • 자기선언서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작성

 

    • CoC(Certificate of Conformity)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기관(Notified Body)선정

 

    • Factory Audit, 해당되는 경우.

 

    • TCF Approval 및 CoC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