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 유럽인증서 취득 안내
인증평가 절차 -Floor Score – Certification
1. Apply for Certification(인증 신청)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인증신청을 합니다. 인증신청 내용에 따라 관련된 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견적을 제시합니다.
2. Data Collection(기초자료 수집)
인증 코디네이터는 인증기관에 제출될 다음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통보합니다.
- product data
- corporate documentation
- manufacturing process
- product formulation
- testing etc.
인증기관은 제출된 기초자료를 평가하여 인증평가의 준비상태를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관련 제품에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현장평가 Auditor를 선정하고 Auditor는 평가 현장의 위치, 평가 대상제품 및 가용한 평가 일자를 확인하여 인증평가 계획서를 인증신청회사에 통보합니다.
3. On-site Audit(현장평가)
선정된 Auditor는 제출된 기초자료와 평가현장의 사실적 현상에 기초하여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인증 신청회사의 기술진을 상대로 수행되며 모든 운영 및 제품이 필수적 요건에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적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이 수반될 수 도 있습니다.
4. Draft Assessment Report(평가보고서 초안)
현장평가 Auditor는 평가의 세부부적합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평가보고서 초안에는 국한되지않으나 다음사항을 포함합니다.
- data analysis
- non-conformities
-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 Others
5. Internal peer review(내부 심의평가)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의 심의평가요원은 현장평가 Auditor가 작성,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 정정한 후 인증신청회사에 발송합니다.
6. Corrective Actions(시정조치)
인증신청 회사는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7. Certification Decision(인증결정)
인증기관은 최종기술 검토를 통해 인증신청회사에 대한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기관은 인증의 결정에 따라 인증서와 최종 보고서를 인증신청회사에 발송합니다. 인증된 제품은 인증기관의 Database에 등록되어 집니다.
8. Certification Maintenance and Renewal(인증유지와 갱신)
인증취득후 표준에 따라 주기적 인증서의 유지와 지속적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평가가 수행됩니다.
* 현장평가는 ISO/IEC 17021에 따른 기존의 ISO 9000 등 품질경영 시스템 , ISO 14000 환경경영 시스템의 현장평가제도와 동일합니다. 보통 인증여부는 제품이 해당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지정된 시험소를 통해 제품에 대한 규격 시험을 수행하고 이 시험 결과를 현장평가 Auditor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Comments are closed.